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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마라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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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명 칭 )
본 법인은“사단법인 대구마라톤협회”(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Daegumarathon association(약칭D.M.A)로 표시 한다.

제 2 조 ( 목 적 )
1. 본회는 클럽 활동을 통하여 체력을 단련하고 마라톤 인구의 저변 확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마라톤 동호인들을 근간으로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실시한다.
2. 국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나아가 명랑하고 밝은 사회건설에 이바지한다.
3. 단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지 아니한다.

제 3 조 ( 윤리 강령 )
본회는 창립 이념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봉사 정신으로 대구마라톤협회로 계승 발전되었으며 시대적 소명에 부합한 진정한 마라톤 달리미의 정신과 가치를 존중 하여야 한다.

제 4 조 ( 사무소 )
본회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공원로50길 23(두류동,선빌파크타운7호)에 둔다.

제 5 조 ( 사 업 )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장거리 훈련 프로그램 운영
2. 마라톤 꿈나무 육성 장학사업
3. 마라톤대회 개최 및 참가
4. 런 스쿨 운영
5. 코칭아카데미 운영
6.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한 관련 자료의 축적 및 배포
7. 마라톤을 통해 마련한 기부금으로 나눔사업 운영
8. 기타 마라톤 진흥 및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6 조 ( 회원 및 회비 )
1. 회원의 자격은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가입신청과 함께 회비를납부한 자로하며 소정의 절차 후 정회원으로 한다.
2. 회비는 정회원 관리규정에 따른다.
3. 기존 회원이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의 자격을 정지한다.

제 7 조 ( 권리 의무 )
1. 총회 발언권 및 의결권의 행사.
2. 본회 주최 및 주관하는 대회와 사업에 참가.
3. 본회 정관 및 규정에 따른 권리의 행사.
4. 회비 및 자격유지 요건의 충족.

제 8 조 ( 포상 및 징계 )
1. 회원에 대한 포상 및 징계는 본회의 목적을 위한 활동에서 봉사를 현저하게 하였거나 명예를 드높인 경우 포상 할 수 있다.
2. 회원이 본회의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총회 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처 적절한 징계를 가할 수 있다.
3. 회원은 별도의 회원 관리 규정에 의거 이사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3 장 임 원

제 9 조 ( 임 원 )
1.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등기이사)
(2) 부회장 5인 이내 (등기이사)
(3) 사무총장 (등기이사)
(4) 이사 (각지부장 및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장을 수여하고, 선임이사로 운영한다)
(5) 감사
※ 선임이사는 등기이사와 동일한 권리 및 표결권을 가진다.

제 10 조 ( 직 무 )
1. 임원과 사무국 및 각 부서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각부서의 책임있는 행정을 전담하며 회장 유고 시 선임부회장이 직무를 대신 수행 한다.
(3) 사무총장은 사무국을 총괄하며 본회의 모든 회의록과 공식 기록을 유지 관리하며, 사무국과 각부서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본회를 원활한 운영을 이끌어 간다.
(4)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실무부서를 운영하여 본회를 원활한 운영을 이끌어 간다.
(5)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 운영에 반영하며 지부 운영을 위한 별도의 지부 조직을 구성 할 수 있다.

제 11 조 ( 감사의 직무 )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1,2 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 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임시총회에 보고하고 요구하며 처리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 한다.
4.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다.
5. 법인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 진술 할 수 있다.

제 12 조 ( 임원 선임 )
1. 회장과 감사는 별도의 선거 관리 규정에 의거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사무총장 사무국장 지부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차기임원 미선출시 전임임원이 차기 임원 선출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제 13 조 ( 임원의 임기 )
1. 임원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2. 보선으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4 조 ( 임원겸직 금지 )
본회의 임원 및 부서장은 성격이 유사한 단체의 임원을 겸직 할 수 없다
(단, 직장클럽은 예외로 한다)

제 15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본회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그 시효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제 4 장 회 의

제 16 조 ( 총회 )
1.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총회 의장이 된다.
2. 정기 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고 개최 7일전에 공고한다.
3. 임시 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할 때
(2) 회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이사회의에서 회의 소집을 의결 하였을 때
(4) 제11조 ④항 의거 감사의 임시총회 요청시
4. 총회의 의결사항은 7일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 17 조 ( 의결사항 )
1. 총회는 본회의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의 승인
(2)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보고의 승인
(3) 정관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의결
(4) 부회장 사무총장 사무국장 지부장의 선임 승인
(5) 기본자산의 처분 매각 증여 등 사항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2. 의결성립요건 의결정족수는 제적인원 과반수 참석 성원으로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칙의 제정 및 변경은 참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8 조 ( 임원 회의 )
임원회의는 회장,부회장.사무총장으로 구성되며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제 19 조 ( 이사 회의 )
1. 이사회의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사무국장 각 지부장으로로 구성되며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는 본회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의결을 집행한다.
(1) 총회 의제, 의결 및 위임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과 예산의 변경,추경 예산의 승인 집행에 관한사항
(3) 예산 의결 및 결산내역의 심의
(4) 제11조 4.항에 의거 필요안
(5) 표창 및 포상 징계에 관한 사항
(6) 지부의 설립 승인 및 해산에 관한 사항 심의

제 20 조 ( 의 결 )
1. 이사회는 제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이사회의 표결은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3.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4. 이해당사자가 될 경우에는 의결에서 제외된다.
5. 이사회의 의결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효력은 즉각 발생한다.
6. 긴급한 사항이 발생 할 경우 홈페이지에서 심의하여 결정 할 수 가 있다.

제 21 조 ( 자문 위원회 )
1. 자문위원회는 회장이 지명하는 회원으로 이사회의를 통하여 구성한다.
2. 자문위원회는 본회 회원 및 마라톤 분야의 탁월한 지적 능력을 가진 전문인으로 구성한다.
3. 자문위원회는 회장이 필요 시 소집하는 본회의 자문 기관.

제 5 장 지 부

제 22 조 ( 지부 설치 )
1. 지부는 지역적 또는 필요시 설치와 해산권은 본회에 있다.
2. 본회 지원 사업에 대하여 요구시 지부에서는 참여 한다.

제 23 조 ( 지부 조직 운영 )
1. 각지부는 자율적인 조직을 부여한다.
2. 각지부는 지부의 특성에 맞게 운영 할 수 있으며 본회 정관 범주내에 할 수 있다.

제 6 장 실 무 부 서

제 24 조 ( 실무 부서 )
본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 부서를 둔다.
1. 사무국에 재무부,전산부,총무부 등을 둘 수 있다.
2. 훈련부는. 장거리,일달,에이스 등을 둘 수 있다.
3. 교육부는 교육 및 홍보 등을 둘 수 있다.
4. 대회조직위을 둘수있다.
5. 본회 업무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위하여 상근직 사원을 둘수 있으며 봉사로 근속할 수 있으며 사원의 조건 및 제반 사항은 사무국에서 관장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제 7 장 재 산 및 회 계

제 25 조 ( 재산의 구분 )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말한다.

제 26 조 ( 재산의 구성 )
1. 회원의 회비
2. 기금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금
3.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금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사업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제 27 조 ( 기부금 활용 )
본회의 년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법인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한다.

제 28 조 ( 재산의 관리 )
1.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할시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허가을 받아야한다.
2. 본회가 매수기부체납,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 재산으로 편입해야한다.

제 29 조 ( 잉여금의 처리 )
본회의 매회계년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 사업비로 이월
3. 기본 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4. 이사회의를 통하여 수익의 일부를 회원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 직접적인 수혜자는 마라톤 꿈나무 육성 및 장학사업과 마라톤을 사랑하는 마니야로 한다.

제 30 조 ( 회계 감사 )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한다.

제 31 조 ( 회계 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8 장 보 칙

제 32 조 ( 정관 개정 )
본회의 정관 개정은 총회에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 33 조 ( 본회의 해산 )
본회의 해산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취소 또는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해산한다.

제 34 조 (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
본회는 해산하고자 할때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시킨다.

제 35 조 (정당 활동)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 정치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제 36 조 ( 준용 법령 )
이 정관에 규정되어있지 않는 사항은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규정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규칙과 그 외의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제 9 장 부 칙

제 37 조 ( 시행일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38 조 ( 경과 조치 )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설립자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9 조 ( 법인설립시 임원 및 임기 )
정관 제3장14조의거 임원의 임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당초 임원의 임기는 2013.12.31로 하고, 이사의 임기는 2012.12.31까지로 한다.

제 40 조 ( 설립자의 기명날인 )
본회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은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제 41 조 (개정 시행일)
본 정관 개정은 2014.1.1부로 시행한다.

제 42 조 (개정 시행일)
본 정관 개정은 2015.4.1부로 시행한다.

제 43 조 (개정 시행일)
본 정관 개정은 2016.5.20로 시행한다.

제 44 조 (개정 시행일)
본 정관 개정은 2018.7.5로 시행한다.

제 45 조 (개정 시행일)
본 정관 개정은 2023.1.1로 시행한다.

정회원 관리규정

제 1 조 ( 목 적 )
이 규정은 회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적 용 )
각 지부 정회원 모두에게 적용 한다.

제 3 조 ( 회 비 )
1. 협회회비는 년간 9만원을 납부한 회원으로 한다.
2. 협회회비 미납시 회원명부에서 제외
3. 본회는 명예회원을 둘수있다.

제 4 조 ( 명 인 자 격 )
1. 신입회원은 가입일 기준 1년후 로 한다.

제 5 조 ( 회원 가입 절차 )
1. 신입 회원가입승인 절차 신상정보공개(사무국게시판) -> 지부장 승인 -> 로그인 승인(사무국)한다.
2. 기존회원 가입시 승인절차 (3월1일부터 적용) 각지부 명단기재(매월 30일 사무국게시판) -> 로그인 승인 한다.

제 6 조 ( 결격사유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성범죄자
(3) 본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시효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부 칙
(1) 이 규정은 2012. 7. 29 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2. 9. 20 부터 시행한다.

대구마라톤협회 선거관리규정

제 1 조 ( 목 적 )
이 규정은 회원 스스로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 올바르게 대구마라톤협회 임원을 선출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명문 협회을 만드는데 목적을 둔다.

제 2 조 ( 적 용 )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구마라톤협회 임원 (이하 "임원" 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
2. 수석부회장 → 2003년12월10일 개정회칙에 의거 삭제
3. 감 사

제 3 조 ( 선거관리위원회 )
(1) 임원의 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위원의 임기는 선거일공고일부터 선거가 끝난 후 5일까지로 한다.
(2) 대구마라톤협회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위원장 및 간사, 위원을 둔다.
(3) 위원장은 이사회의에서 선임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선임하며 위원은 각 지부 총무로 하여 선거일공고일 전에 위촉한다. 단, 당연직인 위원이 사정에 의하여 위원의 역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지부에서 한명을 추천한다. 위원은 임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4)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투표자명부작성에 관한 일
2. 입후보자등록에 관한 일
3.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일
4. 당선인결정에 관한 일
5. 기타 선거에 관한 필요한 일
(5)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 4 조 ( 선 거 일 )
선거일은 정기총회일로 한다

제 5 조 ( 선 거 권 자 )
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대구마라톤협회 정회원으로 가입한지 1개월이상인 자로 한다.

제 6 조 ( 입후보자격 )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회원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선거공고일 현재 대구마라톤협회 정회원으로서 가입한지 1년이상인 자.
(2006.12. 1 단서규정 삭제)
(2) 대구마라톤협회을 위해 봉사하며 대내외적으로 대구마라톤협회을 대표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

제 7조 (투표자명부의 작성)
위원회는 선거일공고 후 투표일 7일전까지 투표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인터넷으로 직접 명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제 8조 (입후보 등록)
(1)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회원은 선거공고일로부터 7일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등록신청서 1통
2. 추천장 1통
(2) 제1항 제2호의 추천장은 선거권자 5명이상 10명이내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3)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즉시 후보자의 기호를 가나다순으로 결정하고 후보자등록상황을 공고하여야 한다.
(4) 단, 후보자 등록마감 후 까지도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의에서 한 명을 추천한다. 단, 추천 된 자는 정기총회에서 참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었을 경우 당선으로 한다.

제9조 (등록무효 및 사퇴)
(1) 후보자가 등록 후에 입후보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및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위원회의를 거쳐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2)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본인이 서면으로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선거운동)
(1) 선거운동기간은 당해 후보자 등록 마감 후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
(2) 후보자는 기호?성명?사진?자기소개와 공약사항 등을 홈페이지의 정회원 전용 게시판(주1회)에 게시할 수 있다.
(3) 선거운동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차로 경고하고, 재발시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다.
1.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또는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2. 다른 후보자를 헐 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3.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5) 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 또는 등록을 무효로 결정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설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 (소견발표회)
(1) 후보자는 선거당일 1회에 한하여 합동소견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견?공약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 이내로 하고 발표순서는 후보자의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12조 (투 표)
(1) 투표는 선거권자 1인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투표양식은 기표식으로 한다.
(2) 투표사무는 위원회 위원이 담당한다.
(3) 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인이 제시한 신분증과 투표자명부를 대조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1매씩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2인의 선거관리위원이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3조 (개 표)
(1) 위원회는 선거가 끝나는 즉시 30분 이내 개표하여야 한다.
(2) 개표사무는 위원회 위원이 담당한다.
(3) 위원회 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되면 즉시 개표결과를 즉석에서 발표한다.

제14조 (당선인 결정)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2. 당선인이 선거일이전에 당해 선거에 관한 규정위반으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때
3. 당선인이 없을 때
(2)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내에 실시하며, 선거절차는 당초선거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16조 (보 칙)
(1) 위원회는 회원들에게 선거절차,투표방법 및 깨끗한 선거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이 스스로 선거를 관리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되 관례에 따른다.
(3) 이 규정은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 년 11 월 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1)
(1) 이 규정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6. 4)
(1) 이 규정은 사)대구마라톤협회 설립기준일로 부터 시행한다.

지부운영 가이드 라인

(1) 지부회비 납부의 다양화 (월밥,반기납,연납) 신입회원들께 상세히 설명 한다.
(2) 물당은 검소하게 실시 한다.
(3) 정관 제2장6조3항에 의거 2월내 연회비 미납시 지부활동 금지 한다. (물당,참석자명단기재,지부행사)
(4) 지부 연말행사 명칭은 “송년회(송년의 밤)“ 사용 한다.
(5) 협회 년회비 납부는 개인이 협회로 송금 함. 단체 대회비는 지부에서 일괄 협회로 송금 함.
(6) 회원간 금전관련(현금,투자,주식 등) 거래 행위 금지 한다.
(7) 사업계획수립(예산), 업무분장 구분한다.
(8) 지부회칙은 별도로 둘수 없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5. 5. 6 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3. 1. 4 부터 시행한다.

대구마라톤클럽은 1999년 7월7일 대구지역 최초로 결성된 마라톤클럽입니다.
2001년 1월1일 달구네(달리기를 좋아하는 대구네티즌)에서 대구마라톤클럽으로 클럽명이 변경되었습니다.
2012년 6월4일 사단법인 대구마라톤협회로 재창단 되었습니다.
[42659]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공원로50길 23 (두류동 선빌파크타운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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